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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과실 비율.. 며칠 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인차를 잠시 탄다고 보험이

2025. 4. 17. 오전 11:40:04

무보험 사고 과실 비율.. 며칠 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인차를 잠시 탄다고 보험이

며칠 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인차를 잠시 탄다고 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택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판정? 그런곳에 문의 넣어보니 7:3 8:2 정도라 생각했는데제가 무보험이라 그런지 택시회사에서 6:4를 부르는데전 너무 억울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비보호좌회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저는 무보험이니까 이 과실을 인정하고 그냥 처리 해야될까요?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과실 인정은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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