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항공료 미지급건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회사의 결정으로 캐나다로 간 경우라면 당연히 항공료 숙박비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휴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갔다가 생긴 문제라서 회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했다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