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진행중 폐지해도 문제가 될까요 ? 24년 2월에 택시와 사고가 나서 택시공제조합과 과실 비율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24년 2월에 택시와 사고가 나서 택시공제조합과 과실 비율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난 오토바이는 센터에서 보관중이고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도 안되있는 상태고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보험갱신일이 다가와 폐지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폐지하게 되면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 저희쪽 보험회사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쪽 공제조합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그쪽에 물어보고 폐지를 진행하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 그 바이크는 수리하더라도 운행할 계획이 없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운행도 안하는데 사고처리가 끝날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지해도 보험처리에 문제 없음 상대측 공제조합과 이야기 해보신 후 진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