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무경험자 알바가 사장이 강제로 시켜서 ..? 안녕하세요타이어센터의 운전 면허는 있지는 실제 운전을 해 본적없는 알바생이 사장이
안녕하세요타이어센터의 운전 면허는 있지는 실제 운전을 해 본적없는 알바생이 사장이 강제로 시켜서차를 운전해 옮기다가스크래치가 났는데 그 수리비를사장이 그 돈을 알바생이 내라고 합니다그래놓고 다음날 또 강제로 시키더니또 스크래치가 나자 그것도 알바생보고 내라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갖은 고생은 다하고 이게 무슨일인지.. 하..도와주세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고민을 읽어보았습니다.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사장이 강제로 운전시키고 사고가 났다면,
형사적으로도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사용자 책임 등)
무면허 알바는 운전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장이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알바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 부인,
필요 시 형사 고소(강요, 무면허운전 방조 등)도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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